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ㆍ디자인 개발을지원하는「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ㆍ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이상의 IP출원,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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