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2025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충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
※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신청 제외 대상 및 지원제한기업이 아닐 것
☞ 해외특허출원, 해외등록비용 등 기업당 연간 8,000천원/3건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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