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5년 인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2025. 5. 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이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 공동사업비의 70% 이내 지원(공통기술개발(R&D), 단체표준, 공동마케팅, 공동상표 개발, 기타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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