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에서 수출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산소재 중소기업이 본 지원사업을 신청 시 우리원에서 위촉한 각 분야별 전문위원을 매칭하여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부산소재의 수출애로사항을 보유한 기업 중 정년도 수출액이 3,000만불 이하인 기업
☞ 수출입, 관세, 물류, 법무, 해외인증, 금융, 회계ㆍ세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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