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2025년도 해외 실증형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해 해외실증 사업에 참여할 기술 공급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4대 분야의 혁신기술 보유 기업
※ 4대 분야 : 교육(Edu-tech), 농·축산(Ag-tech),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제조
☞ 글로벌 협력채널 통한 해외실증 프로젝트 발굴 지원(해외실증 자금 기업 당 최대 1억 원 한도)
- 해외 수요처 실증 요청에 따른 MVP 시제품 테스트 등 관련 비용(인건비, 제작 및 개발비용, 시장조사, 계약검토, 임차료 및 현지 활동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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