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여가친화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ㆍ운영하는 기업ㆍ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 조화를 지원하며,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범적으로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ㆍ기관(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 우수기업ㆍ기관 대상 정부포상 수여, 기업ㆍ기관 홍보 및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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