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
☞ 국가보조금 최대 9.5천만원 한도 지원
-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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