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5항 및「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태그 인식 오류 및 미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중데이터 그룹핑 기술
- 이의신청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
☞ (이의신청 요건)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3에 정의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의 대상 및 기준에 부적합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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