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물류비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중소기업
☞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소요비용의 8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저장(스캔)하고 제출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