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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제주]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 공고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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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5.19 ~ 2025.07.31  
  •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여 2025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어가 당 연 13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 문의처
    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3 및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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