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여 2025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어가 당 연 1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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