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가’ 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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