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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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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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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5.05.19 ~ 2025.05.28  
  • 사업개요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가’ 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이메일 : tlee@ipet.re.kr
  •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tlee@ipet.re.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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