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술이전사업화)」의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과제별 최대 2년, 8억원 이내 (연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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