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 사업주 1명당 최대 5백만원 지원(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 [붙임 1] 품목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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