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직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 2025년 납부한 보증수수료 50% 중 3백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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