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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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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2025.05.2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진주시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직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 2025년 납부한 보증수수료 50% 중 3백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 3층(상대동,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 신용보증수수료 선 납부 후 신청, 방문 신청 접수
  • 문의처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055-749-814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진주시 수출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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