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5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법인ㆍ조합, 회사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그 외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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