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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공동효과형) 시행계획 공고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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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5.06.16 ~ 2025.06.30  
  • 사업개요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동효과형R&D」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 3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가능

    ☞ 세부과제별 최대 2년 6억원, 연구개발비 최대 75% 지원
    - 산업계 공통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기술개발 분야 집중발굴ㆍR&D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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