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업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이후출생자)인 귀농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농가당 최대 300백만원,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가당 최대 7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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