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1985. 05. 22. ~ 2006. 05. 21. 출생자)
- 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
- 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 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업체당 최대 1천만원(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지원
- (점포형)청년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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