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7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中 경영자금 대출 기업
☞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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