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수출로 인해 제도적 혜택의 소외 및 세금 추징 리스크가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후(After) 사후관리를 위한 「2025 경기 중소 기업 애프터수출(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최근 2년간(‘23~24년) 수출 이력은 있지만 환급신청 이력은 없는 기업
- (경기 남부) 수원, 안산, 화성, 시흥, 오산, 평택, 안성, 군포, 의왕, 광명, 안양, 과천, 용인,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등 19개 시군
- (경기 북서부) 김포, 부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2개 시군
☞ 기업 맞춤형 관세 위험도 분석 및 관세환급 실무 매뉴얼 제공, 환급특례법상 미환급 내역 환급신청 방법 교육 및 환급업무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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