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 「친환경농어업법」제20조 및 34조에 따라 친환경(유기ㆍ무농약)농산물 인증 또는 가공(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농업법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안전성 검사비, 가공인증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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