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도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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