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사업으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 확립을 위한「2025년 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영업신고(영업승계)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자
☞ 영업시설의 위생적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소독비 1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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