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에서는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체 고용 촉진 및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벌교ㆍ미력ㆍ조성농공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
-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대상 중 20% 신규채용자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농공단지 내 근로자 숙소 임차비용 지원
- 근로자 기숙사 임차 월세 80% 지원(최대 30만원), 기업 당 근로자 10명 이내
- 임차료(월세) 20% 및 임차보증금 등은 수혜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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