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 증진 및 안전하고 깨끗한 숙박 위생환경 제공을 위한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숙박업소
-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서 영업중인 숙박업소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개소 당 최대 17,454천만원 지원
- 숙박업소 객실(화장실) 등 개ㆍ보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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