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차별없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도 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본사(또는 주공장)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 노사상생 지원금 800만원, 행복일터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사례집 제작 홍보, 기획기사 보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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