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5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개소당 보조금 30,000천원 이내 지원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포함)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