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2025년 여성농업인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 ~ 80세 이하 여성농업인(1945. 1. 1. ~ 2005.12.31.출생자)
- 25.1.1.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지원품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식예초기 등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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