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및 여성친화일촌기업
☞ 시설개선, 창업자 지원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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