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에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2025 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추가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5년 내 관내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폐업 후 재창업한 사업자만 인정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만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체별 임차료 최대 250만원 지원(월 최대 50만원, 5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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