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며 공장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업체당 5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 지원
- 자금용도 : 경영안정 및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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