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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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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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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6.09 ~ 2025.06.23  
  • 사업개요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며 공장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업체당 5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 지원

    - 자금용도 : 경영안정 및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천시 투자유치과
    ※ 우편접수 유선확인 必
  • 문의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43-641-667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도 하반기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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