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식품위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관내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 식품위생업소 영업장ㆍ화장실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 (대출금리) 연1%(위탁수수료)
- (대여기간) 6년(2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 (지원금액) 20~220백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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