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2025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5년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사업참여자격부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