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밀 생산 지원을 통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산밀 생산증대 및 밀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산 국산밀 생산농가 수매가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협 및 도내 국산밀 생산단지 공동경영체(농식품부 선정)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사업대상자와 계약(수매)한 농업인에게 국산밀 수매 보전금 80백만원(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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