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28조(판촉 및 기술개발 지원)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부스임차ㆍ장치비 등 참가비 지원(최대 200만원 한도)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