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입주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 자세한 지원조건 공고문 참조
☞ 입지보조금, 설비투자 보조금, 이전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지원
- 기업 당 지원금 총액은 최대 50억 원 한도 내 지원(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의 경우 최대 120억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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