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제93조 및 「내수면어업법」제17조, 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차 사업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어선 등록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하고 노후기관 및 양망기 신규 설치(교체) 희망 어업인
☞ 내수면 노후 어선의 기관 및 장비(양망기) 교체 비용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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