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한 도내 영업자 중 시장ㆍ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총 2억 원,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지원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 당 7천만 원 이하
- 식품접객업소 :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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