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자체 A/S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의 대상으로 제품 as관련 무료교육 제공과 영상 제작 및 챗봇 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조’ 명기된 기업
- A/S상담(콜센터) 및 A/S수리 대행 지원사업 해당 : 국내외 자사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외 제조시설에서 위탁생산하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AS 역량강화 교육, AS 영상콘텐츠 제작, 상담챗봇 구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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