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공고합니다.
☞ 관내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어업인 및 수산분야 (수산물 제조 및 가공) 사업자 설립 1년이상 실적이 있는 자
☞ 수산물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조시설의 전면 개선 및 유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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