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도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소유자)
※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허가의 판매실적 등 인정
☞ 화재경보기 및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설치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