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기업의 수출 목표 국가에 대한 무역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 접근성 향상하고, 장기적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목재제품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목재제품 수출(준비)업체
- 목재류 HS코드(44류)로 수출이 가능한 목재ㆍ목재제품 (또는 이를 가공하는 설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
☞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심사비, 인증비, 컨설팅비 지원
- 예산범위 내 기업 당 최대 9,000천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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