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25년 신규회원 포함)이거나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계통출하 실적('23~'25 현재)이 있는 자
☞ 최근 2년('23~'24) 동안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 또는 재배 가능(지정) 작물을 재배할 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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