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패류공동생산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간접보조사업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패류양식장을 경영 중인 2개 이상의 양식어가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250백만원 지원
- 굴, 가리비 등 패류 양식 어가의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의 설비를 포함한 공동작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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