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비 및 전시마케팅 교육을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5. 1.1 ~ 11.30. 개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24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수출액이 0불인 기업도 신청가능) / 중소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24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전시마케팅 교육, 사후 성과관리 지원
- 해외전시회 직접비용(2025. 1. ~ 11.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 전시품 해상/항공 편도(한국에서 해외로의) 운송비용
- 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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