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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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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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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농협경제지주
  • 신청기간
    2025.06.17 ~ 2025.06.30  
  • 사업개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및「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에 따라 GAP 인증 농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2025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GAP 인증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단체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신청일) 현재 GAP 인증을 받아 인증기간이 유효한 생산자단체
    - 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 및 생산자조직이 출하한 농산물을 수탁 또는 매취 판매하는 생산자단체 등(GAP시설 인증)
    - GAP 인증을 받은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대상자별 희망사업 추진 지원(단체당 10백만원 이내)
    - 온ㆍ오프라인몰 입점 및 판매기획전ㆍ프로모션
    - 농산물 홈쇼핑 방송판매, 라이브 커머스 등 뉴미디어 마케팅
    -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판로개척, 판촉행사 사업(단순 홍보 불가)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mhyoen@nonghyup.com)
    ※ 해당 양식의 신청서류 작성 후 스캔파일(PDF) 이메일 전송
  • 문의처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과채친환경팀 (02-2081-768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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