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및「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에 따라 GAP 인증 농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2025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GAP 인증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단체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