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5년 친환경농업인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친환경 인증 농업인ㆍ임업인 및 법인
- 신청일 현재,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지원횟수(3회) 경과로 친환경직불금(국비)을 수령하지 못하는 필지
- 신청일 현재,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유기인증 지원횟수(3+2회) 경과로 2025년 '유기농업지속직불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
- (무농약) 논 250 / 과수 600 / 채소ㆍ특작ㆍ기타 550 (천원/ha)
- (유기지속) 논 175 / 과수 350 / 채소ㆍ특작ㆍ기타 325 (천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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