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주관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산업안전 환경개선비용
☞ 정밀안전진단비 및 시설개선비용 지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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