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영자총협회는 신정부 출범 이후,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형사처벌 및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및 부산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 집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귀사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위험성 평가 기반 맞춤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필수서류 등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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