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 등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권장하는「의료기기법」개정* 과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의료기기 업체용 장애인 안전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의료기기 업체용 장애인 안전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료기기 업체
- 대상 품목 : 인슐린 주입기, 개인용 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 목적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붙임] 만성질환 관리 및 시ㆍ청각장애인 사용 의료기기 예시 참고)
※ 자세한 가격기준 공고문 2p 참조
☞ 의료기기 업체용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콘텐츠 지원
-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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